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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자동차부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입력 2025.04.18 11:38 수정 2025.04.18 11:38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관세청은 18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4월 3일 시행)와 자동차 부품(5월 3일 시행예정) 대상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인 탓에 그간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계표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운영 등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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