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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로 교사 때린 여성 ‘징역 6개월’…실형 선고에 오열


입력 2025.04.18 15:49 수정 2025.04.18 15:56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SBS 갈무리

똥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권 침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선고된 뒤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둘째 아이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중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이가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다가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온 교사 B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이어졌고, 화가 난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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