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고발한 충북민주연합 집행위원 상대 정확한 고발 취지 등 조사
2월 "입장문 통해 극우세력 내란 동조 부추겼다"며 내란선전·선동 혐의 고발
경찰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고발로 비롯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김 지사를 고발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충북민주연합의 집행위원 김지헌씨를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김씨는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지난 2월14일 김 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김 지사 고발 사건의 참고 자료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주된 고발 사유인 만큼 향후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같은 혐의로 윤갑근 변호사와 박지헌 충북도의원을 고발한 바 있고,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속한 충북민주연합은 지난해 5월 창립됐으며 영화 '세월호', '1923 간토대학살' 무료 상영과 민주대동제 참여 등 진보 성향 활동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