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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비판' 한동훈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4.18 20:00 수정 2025.04.18 21:06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 주장하며 韓 고발

檢, 15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비판했단 이유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박상수 대변인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대표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고발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는 발언 서두에서 자신의 발언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피의자가 고발인의 출마를 비판하는 취지는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돼 서울시교육감 직에서 물러난 고발인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채 재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고발인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 전 대표의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 등 발언이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현행 법제도와 이에 따른 고발인의 재출마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곽 당시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한 전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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