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수위 결정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후원과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유승민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받은 대한탁구협회가 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탁구협회는 18일 비대면 이사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를 요구한 윤리센터는 유승민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협회 기금을 유치한 임원이 성공 보수 격인 10%의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은 협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택수 당시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꾸려질 공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탁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한체육회장직을 내려 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