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음담패설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해 송별회를 열어 준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발각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한 경호업체에 취직한 20대 남성 A씨는 여직원들에 "잠자리를 하자"라고 성희롱하거나 상습적인 음담패설 등으로 지난 9일 직장에서 해고됐다.
경호 업체 특성상 직원들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장 B씨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갈 곳이 없다"라고 사정했다. B씨는 측은한 마음에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온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A씨의 송년회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라고 말한 뒤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말했다.
술자리 중 B씨는 다른 남자 직원과 함께 술을 사러 잠시 집을 비웠다. 집 안에는 B씨의 아내와 자녀, 다른 직원이 있었다.
아내가 잠시 아이의 젖병을 씻기 위해 자리를 뜨자, A씨가 사장의 아내 뒤를 쫓았다.
A씨는 "잠시 이야기를 하자"라며 다가왔고, B씨 아내가 "싫다"라고 말하자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A씨는 당황해하며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인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A씨가 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라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라고 전했다. B씨는 해당 직원이 집 안에 있던 현금도 훔쳐 도주했다며 "아내가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뒤 A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체포영장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