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솔비가 도난으로 인한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가려 했었던 경험을 털어놨다.
21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는 솔비가 출연했다.
이날 솔비는 슬럼프를 겪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가짜 동영상 루머도 있었고 개인적인 일도 많이 겪었다. 엄마도 아파서 쓰러져 병원에 갔다"라며 "거기다가 도둑까지 집에 들었다. 영화처럼 집을 다 헤집어서 시계, 보석을 가져갔다"라며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솔비에 따르면, 피해액은 2억원에 달했다.
이어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도둑까지 맞고 나니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느낌이었다"라며 "내가 세상이 필요한 사람일까 생각이 들었다. 삶을 끝낸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을 하지 않냐.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리산을 혼자 등반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솔비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었나 보다.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쉬기도 하고 가고.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무언가 음성이 들렸다. '너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지금 너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재능으로 힘이 되어줘'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다. 그때부터 갑자기 눈이 선명하게 떠지면서 선명하게 보이더라. 내가 귀하게 여겨졌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솔비에 앞서 개그우먼 박나래도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품을 도난 당한 바 있다.
박나래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도난 당한 물품은 고가의 귀금속, 가방 등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박나래의 지인 등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지만, 범인은 박나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무단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친 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의 공포심이 증폭되는 일몰 후 일출 전 시간대에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주간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다.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