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파격 특가로 판매되던 커피머신을 구매한 한 소비자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한 사이트에서 특가로 판매 중이던 커피머신을 5100원에 구매했고, 해외 배송비까지 포함해 1만35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상품 후기가 전혀 없어 다소 불안했지만 해당 사이트가 평소에도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해 왔기에 믿고 구매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도착한 택배 상자 속에는 커피머신이 아닌 커피머신 사진이 인쇄된 A4 용지 한 장만 들어 있었다.
황당한 상황에 A씨는 이커머스 측에 전화했지만, 업체 측은 “판매 업체에 직접 항의하라”는 답변만 내놓았고, 환불 요구는 거절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판매자는 사이트에서 사라졌지만, 동일 플랫폼 내에서 다른 판매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커피머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커머스 사기 후기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건 또 처음 겪는다. 판매자만 탓할 게 아니라 이커머스 업체 측에서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