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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 국무조정실에 건의


입력 2025.04.24 06:00 수정 2025.04.24 06:00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회원사 의견 수렴 통해 건의 내용 취합

"시대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정비해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그린밸트 지정 前 설립 공장, 노후시설 개선 어려워


우선 우리 기업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과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한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개발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인근에 제2공장을 별도로 신축하면 물류, 전기, 가스 비용 중복 등 비효율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장 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유연한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점검에 따른 감소분도 배출권 할당 취소 대상, 기업 부담 가중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왔다. 문제는 정기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어,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경협은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 가능한 주기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소유제한 ‘자산총액 10조’ 기준, 수년째 지속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방송법은 일정 자산총액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신문사·방송사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신문법상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방송법에서도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들은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집단의 언론 소유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꾸준히 상향해왔으나,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남게됐다. 그 결과, 모든 상호출자제한집단(2024년 기준 10조4000억원 이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해 두 법령상의 규제 대상이 됐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SNS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여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입찰 낙찰 과정에 사고사망만인율, 기준 합리화 필요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에서는, 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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