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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구애' 이재명 의지 확고…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 통과 시점 언제?


입력 2025.04.24 04:05 수정 2025.04.24 04:05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李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

실패했는데 최대한 빨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포함

이재명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발의되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본회의 상정 일정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도층에 가까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고, 전날 상법개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로 재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의 유력 차기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상법개정안에 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앞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거부)권이 행사되면 또다시 폐기가 될 확률이 높다. 실질적인 입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1일 이른바 '동학개미'들을 향한 맞춤 공약을 공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 생각한다"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법 개정에 (재표결에 따른 폐기로) 실패했는데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도 보호 및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송남발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자본시장법 역시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를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강한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개정안"이라며 "이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라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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