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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상대 24억 손배소…법원 "6억 배상해야"


입력 2025.04.24 10:51 수정 2025.04.24 10: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희진, 비상장주식 홍보하며 불법 매매차익 챙긴 혐의

2020년 대법서 실형 확정…피해 투자자들 손배소 제기

투자자들 "주식 산 돈 모두 돌려달라"…법원,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뉴시스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9)씨 등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억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판사 왕정옥·박선준·진현민)는 지난 11일 '이희진 피해자 모임' 박봉준 대표 등 피해자 37명에 이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씨에게는 자신이 진행하는 증권방송을 통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을 홍보하고, 이를 친동생 이희문(37)씨를 통해 설립한 미래투자파트너스(미래투자)를 통해 사들이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2016년 사이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며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았고, 증권방송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해 25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씨가 진행하던 주식방송 프로그램을 구독·시청했던 유료 회원들로 이씨의 권유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을 지불했던 피해자들이다.


원고들은 이씨가 비상장주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미래투자가 자신과 무관한 회사인 양 행세하면서 비상장주식을 사서 자신들에게 비싸게 팔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씨 형제와 미래투자, 이씨를 진행자로 쓴 증권방송을 상대로 지불한 주식 매수자금 전체를 돌려 달라는 등의 취지에서 합계 2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 측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지만, 이씨 추천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주식을 사들인 대금 전액이 아니라 여기서 주식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라고 했다.


앞서 2023년 11월 1심은 원고 37명 중 32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씨 등 피고들이 합계 6억8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원고 37명 중 35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일부 원고들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가입 여부 및 이씨로부터 기망 당한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합계 6억12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2심은 "(이씨 등이) 원고들을 기망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각 매수한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에서 매매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 등의) 형사 판결에서의 편취액이 주식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됐지만 민사 사건에서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며 "이씨 등의 기망행위를 알았더라면 각 비상장주식을 전혀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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