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 결정
경찰, 정신병력 확인차 압색 영장 신청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북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과 안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에게"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A씨는 "흉기는 왜 휘둘렀나", "자진신고는 왜 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마트 진열대의 과자 더미 사이에 흉기를 숨겼고, 이후 골목까지 이동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마트 내에 진열된 소주를 다량 마신 상태였고, 매장 내 칼 포장지를 뜯어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