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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입력 2025.04.24 11:00 수정 2025.04.24 11: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김문수 원심판결 확정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교인 10여명 형도 확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국회사진취재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함께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지난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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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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