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도에 구역 지정된 성수1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및 층수 등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만4284.3㎡ 중 정비기반시설(도로) 18.2%, 건축규모는 용적률 300.00%이하, 높이는 최고 35층(평균 31층)으로 총 321가구(임대주택 48가구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