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사-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도입 후 첫 사례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 편의점 4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동의의결 확정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GS25(지에스리테일), CU(비지에프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이 확정·시행됐다.
공정위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4일 동의의결절차의 개시를 인용 결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 한 달간 납품업체와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미납페널티 인하 및 거래조건 개선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및 수취 절차 개선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 방안이 담겼다.
대형마트 수준 미납페널티···4.8억원~16억원 경감
편의점 4사는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한다. 대형마트 등 유사업계의 거래관행을 고려한 미납페널티율 인하를 통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정 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미납페널티율 인하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폐널티는 편의점 본부별로 산정할 때 약 4억8000만원에서 최대 16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점장려금 ‘국내시장 최초 출시 6개월’로 변경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은 기존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한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국내시장 출시일과 무관하게 편의점에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은 입점장려금 수취 대상이다. 그러나 동의 의결에 따른 개선 기준을 살펴보면 편의점 출시일이 국내시장 출시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상품은 원칙적으로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동시에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상생협력기금 30억원 출연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30억원)와 정보제공 서비스(23억원) 등 약 5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민간자율 공동사업 기금 출연,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한다.
광고는 편의점 본부가 유료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광고 무상 지원을, 정보제공서비스는 편의점 본부의 유료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을 각각 제공한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