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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고소인 보복협박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25.04.24 15:51 수정 2025.04.24 15: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남부지법 "혐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적 맥락 고려하면 피고인 언동은 직접적 해악 고지 아니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뉴시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언 상황은 백 대표가 스스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정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폭행·모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30만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직접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영상에도 직접적으로 보복을 다짐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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