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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수' 구자근 '재판 불출석 방지법' 발의…"꼼수 지연 없어져야"


입력 2025.04.24 16:19 수정 2025.04.24 17:0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피고인, 2번 불출석시 진술 없이 판결 가능"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비연속적으로 불출석하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24일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이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른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불출석했을 경우에만 법원이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연속적 불출석'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과 같은 조치를 총 64차례나 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구자근 의원실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의 형사재판으로 범위를 넓히면 법원 송달 미수령은 26차례이고, 재판 불출석은 27차례에 달했다. 기일 변경 신청은 9차례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차례에 달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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