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맡은 농구 교실 자금 1억6000만원 빼돌려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 내거나 사무실 계약
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은 이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단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도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2013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