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생한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해 중남미에서 생산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인당 약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원~1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약 2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 은닉했다.
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경과 세관은 즉각 L호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발견된 코카인 분량은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이미 하선한 필리핀 선원들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옥계항 이후 다음 입항지는 페루로 전해진다. 옥계항 입항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넘기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