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서 원심판결 유지
"공무원으로서 죄질 좋지 않아…원심 뒤집을 근거 없다"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을 지인과 사적으로 탐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원심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사적으로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로 들어가 탐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공적 업무로 순찰을 한 것처럼 출장복명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불법 탐방객 확인과 국회의 요구로 한라산 내 조릿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했을 뿐 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 스스로 판단해 민간인을 대동하고 출입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A씨는 올해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