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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자' 낸 봉천동 아파트 화재…스프링클러·완강기 없었다


입력 2025.04.25 09:06 수정 2025.04.25 09:06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설치돼 있지 않아…세대 사이 방화문이나 화재 대피 공간 없어

화재 발생한 아파트, 2000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서 제외

구축 아파트에 맞는 소방시설법 개정과 화재 대응 매뉴얼 필요성 제기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연합뉴스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방화문·완강기 등 화재 대응 설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21층 규모의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와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세대 사이 방화문이나 화재 대피 공간도 없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 발생 즉시 주변에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를 6층 이상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2년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가 2005년부터 11층 이상 건물의 전 층, 201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의 전 층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2000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해당 아파트는 고층에서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완강기 설치 의무도 없었다. 1992년 소방법 개정에 따라 2005년 이후 지어진 계단실형 아파트는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했다. 하지만 20년 넘은 복도식 아파트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안전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구축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 발생 시에 안전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입주 20년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54%를 차지했는데, 1098만 가구 이상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 6명 중 2명은 불길을 피하려다 4층 창문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완강기 등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축 아파트에 맞는 소방시설법 개정과 화재 대응 매뉴얼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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