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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개·고양이 출입 허용된다…영업자 준수사항은


입력 2025.04.25 09:30 수정 2025.04.25 09:3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칸막이·울타리 등 장치 설치

접객용 식탁 간격 충분히 유지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음식점에 개나 고양이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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