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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채널 확대


입력 2025.04.25 10:23 수정 2025.04.25 10:23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과 고객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신청이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해졌다.


KB국민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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