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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조무사협회 법제화 등 간호법 입법예고


입력 2025.04.25 10:31 수정 2025.04.25 10:3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진료지원 업무 하위법령 마련 중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을 의료법에서 이관하고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


또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규정했다.


진료지원(PA) 업무의 하위법령은 마련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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