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 재기수사 결정"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수사 직접 맡아 진행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의 어머니 최은순 씨 등 계좌주와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할 때, 권 씨가 시세조종 주포들과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피의자가 권 씨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