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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6월 중 본회의 처리"


입력 2025.04.25 11:09 수정 2025.04.25 11:11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이미 발의된 채해병 특검법까지 포함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여기에 이미 발의된 채해병 특검법까지 더해 6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발의된 채해병특검법과 함께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추진한다"며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지난 1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건진법사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각각의 특검으로 하기보다는 다 모아 하나의 특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개편된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아 종합적으로 진상조사하는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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