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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안전하게 보관하자"…지인 속여 비트코인 60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5.04.25 13:39 수정 2025.04.25 13:4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전자지갑 복구암호문 알아낸 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45개 빼돌린 혐의

피해자에게 탈취한 비트코인, '믹싱' 방식으로 세탁해 현금화

비트코인 25개 피해자에 반환…나머지도 몰수해 추징할 계획

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범죄수익금.ⓒ서울경찰청 제공

지인의 가상자산 지갑 복구암호문(니모닉코드)을 알아낸 뒤 비트코인 45개(약 59억원 상당)를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31)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알아낸 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45개(현 시세 60억7000만원 상당)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니모닉코드란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쯤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는 A씨와 B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이들을 "니모닉코드를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권유에 따라 관련 작업을 일당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일당은 실제 비트코인을 이전하며 피해자가 불러주는 복구암호문을 철제판으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녹음해 정보를 확보한 뒤, 지난해 1월쯤 피해자의 지갑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복구했다.


이들은 범행에 태국인을 끌어들이고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하는 '믹싱'(mixing) 방식으로 출처 확인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바트화로 바꿔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10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올해 2월 태국인 공범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역시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빼낸 비트코인 45개 중 25개는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모두 몰수해 추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기술적 해킹이 아닌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을 통해 이뤄졌다"며 "니모닉코드를 남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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