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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승인' 최종 패소


입력 2025.04.25 14:41 수정 2025.04.25 14:4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뉴시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당시 홍 전 회장은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홍 전 회장은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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