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대한 정부 거부권 차단 요량
5월초 국회 법사위 의결 거칠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6월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5일 오후 국회본청 의안과에 5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 발의의 경우 이번이 세 번째다. 기존 법안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렸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한 차례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발의됐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한데 담겼다. 특검 후보 추천권의 경우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다.
민주당 등 5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대선 직후인 6월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을 보면서 특검에 대한 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