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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서 동업하던 여성 살해" 자수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4.25 15:12 수정 2025.04.25 15:1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열흘 전 설악산서 60대 여성 살해했다며 강릉경찰서에 자수

"함께 목숨 끊으려 시도했으나 여성 살해한 뒤 홀로 살아남아"

폴리스라인.ⓒ연합뉴스

설악산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B씨를 살해했다"며 강릉경찰서에 자수한 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자수 당시 A씨는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전날 오전 6시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등산로나 도로와 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나, B씨를 살해한 뒤 홀로 살아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살해 후 자수하기 전까지 숙박업소에 방문하거나 노숙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가족은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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