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9일 오후 3시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진행
손준성, 최근 대법원서 무죄 확정판결 받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 진행을 멈췄는데, 손 검사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탄핵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이같은 사유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인 4월 심리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