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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뇌물 혐의-조현옥 전 수석 사건' 병합 요청…"관련성 커"


입력 2025.04.25 17:43 수정 2025.04.25 17:5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형사합의27부·21부에 병합 심리 신청

내달 23일까지 두 사건 병합 여부 고심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 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사건'의 관련성이 크다며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 받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도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 검토 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3일로, 법원은 이 때까지 두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2018년 8월~2020년 4월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과 관련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다른 이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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