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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군인 접근해 군사기밀 거래 중국인 구속기소


입력 2025.04.25 19:03 수정 2025.04.25 19:03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연합뉴스

검찰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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