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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다쳤어요"…거짓말로 친구 엄마 속여 1억원 뜯은 30대


입력 2025.04.26 09:03 수정 2025.04.26 11: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3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33회 걸쳐 1억1500여만원 편취…또다시 범행 시도하다 탄로

재판부 "가로챈 금액 적지 않아…실질적 피해회복 안 이뤄져"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친구가 다쳐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친구 엄마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친구 B씨의 엄마 C씨에게 전화해 "B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거짓말로 200만원을 받은 일을 시작으로 2022년 3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1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B가 대출받았는데 못 갚아서 채무자들이 잡으러 왔다" 등의 거짓말로 C씨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4월 "B가 가방 안에 있던 5300만원을 훔쳐갔다"며 또다시 거액을 뜯어내려 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C씨가 거절하며 범행이 탄로 났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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