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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또’ 사기 혐의 피소…9년 사이 다섯 번째 법정 공방


입력 2025.04.26 09:09 수정 2025.04.26 11:00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는 최근 박효신이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EMK뮤지컬컴퍼니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글러브엔터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는 앞서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 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박효신이 직접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통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만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전 대표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박효신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006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은 합의 끝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양측 모두 소를 취하했다.


2008년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겪었고, 2014년 인터스테이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또 한 번 박효신을 고소했다. 2019년엔 사업가 A씨로부터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효신은 내달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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