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수시로 전화 걸어 공무집행 방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누범기간 재범
119에 허위 신고를 남발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