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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시대, 차기 정부서 '민간인 국방장관' 탄생할까


입력 2025.04.27 00:05 수정 2025.04.27 00:05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민간인 국방장관' 대선공약 추진 가능성

국민의힘 입장 불분명…'반대 명분' 약해

민주당 '문민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임관 장교들이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방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26일 군 소식통은 "비상계엄 여파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대선공약에 포함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87조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다만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으로 근무하다가 예비역으로 곧바로 전역하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국방부 장관을 보면 민간인 출신을 찾기 어렵다. 1963년 제3공화국 이후부터는 민간인 출신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역대 47명의 국방부 장관 중 민간인 출신은 다섯 차례였다.


특히 현역 장성에서 바로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전역한 지 1년 내외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들을 두고 ‘양복 입은 군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 속에 정치권에서는 국방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2·3 사태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중에서는 문민화 논의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엄 사태 후폭풍을 감안하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예외로 규정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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