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 1등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됐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이 당첨금 수령 기한인 1년을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해당 당첨금은 지난 14일 지급기한 만료일까지 주인을 찾지 못해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로또 1115회차 1등 당첨 금액은 22억 5728만원으로, 지급 기한은 2025년 4월 14일까지였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 보너스 번호는 8번이다.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북부상회'에서 팔린 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당첨 금액은 7524만원으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 '오천억복권방'에서 팔렸다.
한편 로또 복권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만료일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