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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허위·과장광고 막는다"…불법 GA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5.04.27 12:00 수정 2025.04.27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개 GA(대형 4개사, 중형 13개사, 소형 1개사)는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신규 제출했다.


당시 모든 대형 GA(74개사)가 서약서를 제출했으며 중형 GA의 경우에는 전체 회사의 약 66%가 서약 캠페인에 동참했다.


같은 기간 26개 GA(대형 23개사, 중형 3개사)는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 1만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한 바 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자율점검 및 시정기간을 거쳤음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잔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GA 등은 채증자료를 포함한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GA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대리점 광고모니터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은 2분기 중에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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