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개 GA(대형 4개사, 중형 13개사, 소형 1개사)는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신규 제출했다.
당시 모든 대형 GA(74개사)가 서약서를 제출했으며 중형 GA의 경우에는 전체 회사의 약 66%가 서약 캠페인에 동참했다.
같은 기간 26개 GA(대형 23개사, 중형 3개사)는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 1만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한 바 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자율점검 및 시정기간을 거쳤음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잔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GA 등은 채증자료를 포함한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GA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대리점 광고모니터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은 2분기 중에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