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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KTX·SRT 위약금 오른다…‘출발 임박 환불’ 방지


입력 2025.04.27 11:00 수정 2025.04.27 11:00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다음 달 28일부터 위약금 강화, 출발 직전 20% 부과

부가운임 기준도 0.5배→1배, 10월부터 실시

주말과 공휴일 KTX와 SRT 등 열차를 출발에 임박해 취소할 경우 위약금(취소수수료) 수준이 강화된다.ⓒ한국철도공사

주말과 공휴일 KTX와 SRT 등 열차를 출발에 임박해 취소할 경우 위약금(취소수수료) 수준이 강화된다.


27일 국토교토부와 한국처도공사(코레일), SR은 열차 좌석을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해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이에 국토부는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열차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부가운임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에 더해 부가하는 운임이다.ⓒ국토교통부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부가운임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에 더해 부가하는 운임이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해 열차 내 안전 우려가 꾸준이 제기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또 단거리 구간 승차권 구입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코레일과 SR 누리집에서 오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인을 상향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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