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아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도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드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정기검사에 환경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을 추가해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는 전국의 59개소가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476개소가 있는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제도화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로 전기차량은 오는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튜닝검사도 실시된다.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ᅟᅳᆯ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륜자동차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점검·정비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자동차 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준을 마련했고 검사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을 마련해 검사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해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도는 이용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토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