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경찰 피해 도망가던 중 걸어오던 피해자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해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관들에 적발…불법체류 사실 드러날 것 우려해 도주
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도망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65)씨를 팔로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인근 경찰관들에게 적발됐고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4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