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시설 등 불법 설치·운영해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 놓여
지난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 피해상담 150건, 피해 금액 1907만원
공덕서 AI, 자율주행 분야 등 20곳…창동서 XR, 영상 등 스타트업 14곳 모집
1.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 운영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곳을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2.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 사기 주의보
서울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해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28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했다. 사칭 사이트는 '.com'과 같은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를 쓰지 않고 '.top', '.shop'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아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3. 서울창업허브 공덕·창동, 상반기 입주기업 34개 사 모집
서울시는 창업 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창동에서 상반기 입주기업 34개 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은 AI, 자율주행 분야 등의 창업기업 20개 사를 선발한다.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확장 현실(XR), 영상, 1인 미디어, 웹툰·만화·캐릭터, 게임 및 e스포츠 등의 스타트업 14개 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전된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기본 입주 기간은 1년이고, 연장평가를 거쳐 1년을 추가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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