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정 서는 文…'뇌물수수 혐의' 성립하기 위한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44]


입력 2025.04.29 02:54 수정 2025.04.29 04: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전주지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기소

법조계 "다혜씨 부부, 독립된 가정 꾸렸음에도 경제적으로 의존했다는 점 입증돼야"

"文이 전 사위 채용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과 채용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어야"

"실제적 대가관계도 인정돼야 할 것…여러 공방 있을 것으로 예상"

문재인 전 대통령ⓒ데일리안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서씨 채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서씨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담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엄격한 법적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다혜씨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의존했다는 게 입증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다혜씨와 전 사위의 직업, 월수입 등으로 위 사실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전 사위 채용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어느 정도 줄이게 될 수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전 사위가 다른 임원들과 비교했을 때 채용 자격이 있었는지, 채용 당시 항공사 내부 사정상 임원 채용의 이유 및 필요성이 있었는지, 전 사위가 채용되고 난 이후의 근무태도 성과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듯하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채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서씨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원래대로라면 '제3자뇌물죄'로 기소돼야 할 사건이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반 뇌물죄로 기소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서씨 등과 문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과연 문 전 대통령에게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지 엄격한 법적 증명을 통해 어떻게 밝힐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사위 취업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다"라며 "이와 관련해 여러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또 "문 전 대통령은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한다는 걸 몰랐기에 당연히 대가성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법원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