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 취소한 ‘영화테크’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3일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년 1월 20일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22년 5월 23일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으나 2022년 12월 14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와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