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명예훼손' 사건 검찰 수사권한 공방…"적법" vs "공소 기각해야"


입력 2025.04.28 17:52 수정 2025.04.28 17:5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허위 언론보도 혐의

피고인 측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 수사개시 권한 없어"

검찰 "대장동 사건 수사 중 관련성 있는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한 것"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증보도'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과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과 수사 개시 권한에 관해 공방을 벌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봉 기자 등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없다며 거듭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예컨대 "살인사건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면 살인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이 허위보도를 했는지, 정정보도 대상인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며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도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수사 못 할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대상 부패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가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큰 틀의 이야기기 때문에 직접관련성이 있다"며 범인·범죄사실·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며 "어떤 증거들이 공통되는지는 증거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기에 일단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혐의로, 송 전 대변인은 보도된 녹취록 발화자가 최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혐의로, 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으로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