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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사위’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에 참담…처가와 연 끊겠다”


입력 2025.04.29 09:21 수정 2025.04.29 09:2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아버지가 주가조작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자 “연을 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다인SNS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레닛메이드를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족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인 이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7000만원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등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견미리는 딸 이다인과 이승기의 결혼을 앞두고 한 매체에 남편이 코어비트 유상증자 대금으로 266억원을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개인 명의로 쓸 수 없는 회삿돈이고 실제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해명했다”고 반박했고, 이승기 역시 “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건 명백한 오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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