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보상금 지급"…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 신고기간 운영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4.29 12:00  수정 2025.04.29 12: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 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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