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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전년비 3.65%↑


입력 2025.04.29 11:15 수정 2025.04.29 11:1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부산·광주·울산·세종 소폭 조정

내달 29일까지 추가 이의 접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ㆍ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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