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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다시 고개…2금융권 긴장 최고조


입력 2025.04.30 07:11 수정 2025.04.30 07: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정 최고금리 연 20%…지난해 말 저축은행 금리상한 17.25%

이재명, 2022년 대선서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 공약 제시

업계 "대출 금리 15%~20% 구간 취약차주 심사서 탈락할 것"

"중저신용자 대출절벽으로 불법사금융 활개할 가능성"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에서 70%로 규정된 이후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까지 일곱 차례 하향 조정됐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정책기구인 '성장과 통합'의 금융분과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 대출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만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서민금융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1호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듯 서민들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제2금융권 업권별 금리 상한은 상호금융기관 10.22%, 카드 12.47%, 캐피털 15.50%, 저축은행 17.25% 등이다.


다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저신용 취약차주의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중저신용자들이 주 고객층인 2금융권 특성상 연체 리스크를 높은 이자율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릴 것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15%초과 ~ 20% 구간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모두 대출 심사에서 걸러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중저신용자 대출절벽으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활개 문제 등의 부작용도 연이어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경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뒤 1년간 1만8000명~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도 영향을 미치지만, 차주의 신용 리스크까지 반영된 수치"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 자체가 줄어들고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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